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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알통입니다.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온투법) 시행에 따라 2020년 08월 27일부터 2021년 04월 30일(중앙기록관리기관 서비스 시작 이전)까지 투자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온투법 시행에 따른 투자 한도 변경사항
◆일반개인투자자
기존 : 업체당 2천만원(부동산 1천만원), 동일차입자 500만원
변경 : 업체당 1천만원(부동산 500만원), 동일차입자 500만원
◆소득적격투자자
기존 : 업체당 4천만원, 동일차입자 2천만원
변경 : 업체당 4천만원, 동일차입자 2천만원 (동일)
*소득적격투자자란 : 이자ㆍ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, 근로ㆍ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
◆전문투자자, 법인투자자
기존 : 한도 없음
변경 : 상품 별 모집금액의 40%까지
온투법 시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투자 한도가 변경되니 숙지하셔서 P2P금융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